규정시스템

제4조(구성 및 운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원문 지문
6e5e 44ec 5db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격수업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총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이, 서기는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이 맡는다.
위원은 교육혁신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교무부처장, 초청 교수 2인, 학사지원팀장,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2장 원격수업관리위원회 › 제4조(구성 및 운영). 소관 학사지원팀. L0
  2. "원격교육지원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AI교수혁신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원격교육지원센터 → 폐지 (2026-10-01)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위원회학사지원팀교육혁신원원격교육지원센터원격수업관리위원회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4조(구성 및 운영)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위원회구성 및 운영
    원격수업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총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이, 서기는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이 맡는다. ② 위원은 교육혁신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교무부처장, 초청 교수 2인, 학사지원팀장, 학생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전면개정 2025-10-13〉
  2. 2020. 11. 30. 제정 제4조(위원회) · 시행 2020-09-01
    원격수업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