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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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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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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총괄 관리는 교무처 학사지원팀과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협력하여 담당한다.
각 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학사지원팀은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안내 및 신청 접수, 교육과정 반영 및 개설 확정, 수강관리, 행정지원, 운영 및 질 관리 등 학사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원격수업 교과목 심의 및 인증,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콘텐츠 품질관리, 운영 모니터링 등 원격수업의 교육 품질 및 콘텐츠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원격수업 교과목 심의 및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해당 위원회는 교육혁신원 주관으로 구성·운영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3조(담당부서). 소관 학사지원팀. L0
  2. "원격교육지원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AI교수혁신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원격교육지원센터 → 폐지 (2026-10-01)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위원회학사지원팀교육혁신원교무처원격교육지원센터원격수업관리위원회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3조(담당부서) · 시행 2025-09-01
    ① 본 대학교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을 관련위한 제반업무총괄 관리는 교무처 학사지원팀과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서 협력하여 담당한다. ② 각 부서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사지원팀은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안내 및 신청 접수, 교육과정 반영 및 개설 확정, 수강관리는, 학사행정지원팀에서, 운영 및 질 관리 등 학사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③2.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원격수업을 교과목적으로 심의 및 인증, 콘텐츠 개발 및 제작된 지원, 콘텐츠 결과물에품질관리, 대운영 모니터링 등 원격수업의 교육 품질 및 콘텐츠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3. 원격수업 교과목 심의 및 운영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해당 위원회는 교육혁신단원 디지털러닝센터에서주관으로 담당구성·운영한다. 〈전면개정 2025-10-13〉
  2. 2020. 12. 07. 개정 제3조(담당부서) · 시행 2020-09-01
    ① 본 대학교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관련 제반업무는 교무처에  서 담당한다. ② 원격수업 관리는 학사지원팀에서 담당한다.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 결과물에 대한 관리는 교육혁신단 디지털러닝센터에서 담당한다.
  3. 2020. 11. 30. 제정 제3조(담당부서) · 시행 2020-09-01
    ① 본 대학교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관련 제반업무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② 원격수업 관리는 학사지원팀에서 담당한다.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 결과물에 대한 관리는 교육혁신단 디지털러닝센터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