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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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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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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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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원격수업”(e-Learning)이란 한 학기 수업 전체 또는 일부를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또는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아니하고교육매체를활용한교수-학습활동을실시하는 강좌를 총칭한다.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이하 “e-Class”라 한다.)은 삼육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동영상 콘텐츠”란 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실시간화상수업”은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원격수업을 말한다.
“온라인 정규 수업”이란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모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규 수업을 말한다.
“온라인 병행 수업(Blended Learning)”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혼합된 강좌를 말하며, 병행형, 블록형으로 구분한다.
“온ㆍ오프라인 동시 수업(Hybrid Learning)”은 오프라인 수업 진행 시 실시간화상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
“플립드러닝 강좌(Flipped Learning)”는 오프라인 수업 전 출석과 관계없이 온라인 선행학습을 진행하는 강좌를 말한다.
“마이크로러닝 강좌(Micro Learning)”는 학습 내용을 5분 내ㆍ외로 간결하게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강좌를 말하며, 마이크로러닝 강좌는 온라인 정규 수업, 온라인 병행 수업, 플립드러닝 등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공개 온라인 강좌”는 본 대학교의 우수 교수학습자료 및 강좌를 개발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강좌로 강좌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며, 수강신청 후 필요에 따라 이수증이 발급되는 무료 강의 플랫폼
나.“KOCW(Korea Open Course Ware)”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며, 정보공시 실적에 활용되는 무료 강의 플랫폼
다.“SU-MOOC(Sahmyook University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본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공개수업 플랫폼
“강좌시간”은 동영상강의 콘텐츠 재생 시간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 시간을 지칭한다.
교수-학습활동 시간은 강좌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 퀴즈 및 과제 시간 등을 종합한 시간을 지칭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2조(용어의 정의). 소관 학사지원팀. L0
  2. "동영상 콘텐츠"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온라인 정규 수업"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동영상 콘텐츠 이 조문에서 정의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온라인 정규 수업 이 조문에서 정의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모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규 수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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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동영상 콘텐츠온라인 정규 수업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5-09-0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격수업”(e-Learning)이란 한 학기 수업 전체 또는 일부를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또는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아니하고교육매체를활용한교수-학습활동을실시하는 강좌를 총칭한다. ②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이하 “e-Class”라 한다.)은 삼육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가리킨말한다. ③ “동영상강의 콘텐츠”란 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④ “실시간화상수업”은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원격수업교과목을 말한다. ⑤ “온라인 정규 수업”이란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모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방식으로,정규 평가활동수업을 제외말한다. ⑥ 한“온라인 학기병행 수업의(Blended 70%Learning)”은 이상을온라인과 원격오프라인 수업으로이 진행혼합된 강좌를 말하는며, 교과목을병행형, 지칭블록형으로 구분한다. ⑤⑦ “실온ㆍ오프라인 동시간화상 수업(Hybrid Learning)”은 지정된오프라인 “수업 진행 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수업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동시간으로에 진행하는 원격수업을 가리킨말한다. ⑥⑧ “blended플립드러닝 learning강좌(혼합형Flipped Learning)”은는 온오프라인 수업 전 출석과 오프관계없이 온라인으로 병선행으로 수업학습을 진행하는 강의좌를 말한다. ⑨ “마이크로러닝 강좌(Micro Learning)”는 학습 내용을 5분 내ㆍ외로 간결하게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강좌를 말하며, 전체마이크로러닝 강좌는 온라인 정규 수업, 중온라인 50%이상을병행 수업, 플립드러닝 등 원격으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⑩ “공개 온라인 강좌”는 본 대학교의 우수 교수학습자료 및 강좌를 개발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강좌로 강좌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국가평생교육진행흥원에서 운영하며, 수강신청 후 필요에 따라 이수증이 발급되는 교과목을무료 지칭강의 플랫폼 나. “KOCW(Korea Open Course Ware)”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며, 정보공시 실적에 활용되는 무료 강의 플랫폼 다. “SU-MOOC(Sahmyook University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본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공개수업 플랫폼 ⑦⑪ “강좌시간”은 동영상강의 콘텐츠 재생 시간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 시간을 지칭한다. ⑧⑫ 교수-학습활동 시간은 강좌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 퀴즈 및 과제 시간 등을 종합한 시간을 지칭한다. 〈전면개정 2025-10-13〉
  2. 2020. 12. 07.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0-09-0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격수업”(e-Learning)이란 한 학기 수업 전체 또는 일부를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또는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교육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을 실시하는 강좌를 총칭한다. ②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이하 “e-Class”라 한다.)은 삼육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가리킨다. ③ “동영상강의”란 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④ “원격수업교과목”이란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교육방식으로, 평가활동을 제외한 한 학기 수업의 70% 이상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교과목을 지칭한다. ⑤ “실시간화상수업”은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실시에간으로 진행하는 원격수업을 가리킨다. ⑥ “blended learning(혼합형)”은 수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로, 전체 수업 중 50% 이상을 동영상강의원격으로 진행하는 교과목을 지칭한다. ⑦ “강좌시간”은 동영상강의 콘텐츠 재생 시간을 지칭한다. ⑧ 교수-학습활동 시간은 강좌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 퀴즈 및 과제 시간 등을 종합한 시간을 지칭한다.
  3. 2020. 11. 30. 제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0-09-0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격수업”(e-Learning)이란 한 학기 수업 전체 또는 일부를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또는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교육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을 실시하는 강좌를 총칭한다. ②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이하 “e-Class”라 한다.)은 삼육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가리킨다. ③ “동영상강의”란 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④ “원격수업교과목”이란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교육방식으로, 평가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