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강좌 운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 원문 지문
6e5e 44ec 5db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격수업은 본 대학교의 e-Class를 통하여 운영한다. 단, 교외 학점교류 원격수업교과목은 해당 기관 플랫폼을 사용한다.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표 1] 참고)
은 시험을 제외한 모든 수업의 100%(13주차)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온라인 병행 수업은 시험을 제외하고 30% 이상, 85% 미만(4주차~11주차)을 온라인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병행형: 동일한 날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하여 운영하거나, 한 주차 내에서 요일별로 일부 수업은 온라인, 일부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나.블록형: 학기 수업을 주차 단위로 구분하여 일부 주차는 온라인, 일부 주차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운영한다. 단, 수업유형이 이론과 실습이 혼합된 과목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운영 전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ㆍ오프라인 동시수업은 특수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승인 받아 운영할 수 있다.
플립드러닝은 본 수업 전 사전 온라인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단, 수업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개 온라인 강좌(K-MOOC 등)는 주관기관의 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교수-학습활동 원격수업의 동영상강의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마이크로러닝 강좌 활용 시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원격수업 시 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e-Cl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수업용 동영상콘텐츠는 3년 이내에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동안 동영상콘텐츠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실시간화상강의를 운영하는 담당교수는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실시간화상강의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수업 시간은 대면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담당 교수는 다음과 같이 강좌를 운영한다.
콘텐츠 제작 및 등록, 시험, 성적평가 등 수업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진행
동영상 강의 외에도 과제, 퀴즈, 토론, 질의응답 등 학생 참여형 학습활동 구성 및 관리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3장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 제8조(강좌 운영). 소관 학사지원팀. L0
- "온라인 정규 수업"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온라인 정규 수업 제2조에서 정의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모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규 수업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8조(강좌 운영)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평가위원회강좌 운영제7조① 원격수업은 본 대학교의 e-Class를 통하여 운영한다. 단, 교외 학점교류 원격수업교과목은 해당 기능관 플랫폼을 사용한다. ②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표 1] 참고) 1. 온라인 정규 수업은 시험을 제외한 모든 수업의 100%(13주차)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온라인 병행 수업은 시험을 제외하고 30% 이상, 85% 미만(4주차~11주차)을 온라인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병행형: 동일한 날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하여 운영하거나, 한 주차 내에서 요일별로 일부 수업은 온라인, 일부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나. 블록형: 학기 수업을 주차 단위로 구분하여필요일부 주차는 온라인, 일부 주차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운영한다.경우단,평수업유형이 이론과 실습이 혼합된 과목에 한해 적용 가능하며, 운영 전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둘받아야 한다. 3. 온ㆍ오프라인 동시수업은있으며,특수한평가상황에서 위원회의 승인 받아 운영할 수 있다. 4. 플립드러닝은 본 수업 전 사전 온라인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단, 수업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공개 온라인 강좌(K-MOOC 등)는 주관기관의 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 ③ 교수-학습활동 원격수업의 동영상강의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마이크로러닝 강좌 활용 시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원격수업 시 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문까지식수업자료를 e-Cl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험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⑦ 수업용 동영상콘텐츠는 3년 이내에있갱신하는교것을 원칙으로중에서하되, 3년 동안 동영상콘텐츠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실시간화상강의를 운영하는 담당교수는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⑨ 실시간화상강의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수업 시간은 대면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⑩ 담당 교수는 다음과 같이위촉강좌를 운영한다. 1. 콘텐츠 제작 및 등록, 시험, 성적평가 등 수업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진행 2. 동영상 강의 외에도 과제, 퀴즈, 토론, 질의응답 등 학생 참여형 학습활동 구성 및 관리 〈전면개정 2025-10-13〉 - 2020. 11. 30. 제정 제8조(평가위원회) · 시행 2020-09-01제7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을 둘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