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학점인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 원문 지문
6e5e 44ec 5db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격수업 수강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각각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다. 단, 수업환경 변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국내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대학에서 이수한 수업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3장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 제9조(학점인정). 소관 학사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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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9조(학점인정)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원격수업
원격수업 개설학점인정교과목을개설하고자 하는 교수는강은매정규학기교과목및개설 시계절학과장을기경유하여각각교무처에최대이를6학점까지제출가능하여야 한다.②원격수업은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목의 적합성단,멀티미디어 활용도, 교수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③ 원격수업교과목환경개설은 본 대학교 정규 교과과정변화에설치되어있는 교과목에 한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따라비전임이 개설할 수도 있다. ④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는 담당교수 본인이 직접 개발한 콘텐츠이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예외부콘텐츠(또는 공동 콘텐츠)를활용할 수도 있다(이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책임시수인정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원격수업은 정규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절수업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⑥②원격수업의국내강의콘텐츠는타신규 개설대학기(일반학기과의및 계절학기)를점교류에포함하여관한3년까지규정에개설할 수 있으며따라,담당교수는타최대학에서 이수강인원과 수강신청 자격을 명시한 수업계획서를도 본대학교종합학사관리시스템(suwings)을통해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⑦ 원격수업교과목은 매학기 학과(부)별점으로개설인정할 수 있으며, 교원은다음과 같이 원격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가.〈전임교원이 원격강좌를면개설하기정위해서는 원격수업 교과목 인증을 받아야 하며, 1년에 개설할 수 있는 원격강좌 수는 최대 3강좌로 한다. 나. 계절수업 에 개설하는 원격강좌는 상기 ‘가’에서 제한하는 개설 강좌 수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2025-10-13〉 - 2020. 12. 07. 개정 제9조(원격수업 개설) · 시행 2020-09-01제목:① 원격
강좌원격수업 개설강좌를수업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학기 교과목 개설 시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강좌는수업은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목의 적합성, 멀티미디어 활용도, 교수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③ 원격강좌수업교과목 개설은 본 대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설치되어있는 교과목에 한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전임이 개설할 수도 있다. ④ 원격강좌수업교과목 콘텐츠는 담당교수 본인이 직접 개발한 콘텐츠이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외부콘텐츠(또는 공동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다(이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책임시수 인정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원격강좌는수업은 정규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절수업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⑥ 원격강좌수업의 강의콘텐츠는 신규 개설학기(일반학기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3년까지 개설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최대 수강인원과 수강신청 자격을 명시한 수업계획서를 본대학교종합학사관리시스템(suwings)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⑦ 원격강좌 개설수업교과목은 매학기 학과(부)별로 개설할 수 있으며, 교원은 다음과 같이 원격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 전임교원이 원격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온라인원격수업 교과목 인증[별지 제2호서식]을 받아야 하며, 1년에 개설할 수 있는 원격강좌 수는 최대 3강좌로 한다. 나. 계절수업 에 개설하는 원격강좌는 상기 ‘가’에서 제한하는 개설 강좌 수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 2020. 11. 30. 제정 제9조(강좌개설) · 시행 2020-09-01① 원격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학기 교과목 개설 시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강좌는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목의 적합성, 멀티미디어 활용도, 교수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③ 원격강좌 개설은 본 대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설치되어있는 교과목에 한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전임이 개설할 수도 있다. ④ 원격강좌 콘텐츠는 담당교수 본인이 직접 개발한 콘텐츠이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외부콘텐츠(또는 공동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다(이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책임시수 인정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원격강좌는 정규학기에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