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강신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 원문 지문
6e5e 44ec 5db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격수업교과목의 수강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수강신청 절차는 일반강좌와 동일하며, 수강학점은 학기별 수강신청 최대학점 기준에 포함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3장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 제10조(수강신청). 소관 학사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10조(수강신청)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수강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②
원격수업교과목 수강신청은절차는 일반강좌와 동일하며, 수강학점은 학기별 수강신청과동일한최대학점절차기준에따른포함된다. 〈전면개정 2025-10-13〉 - 2020. 12. 07. 개정 제22조(수강신청) · 시행 2020-09-01①
온라인강좌원격수업교과목의 수강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②온라인강좌원격수업교과목 수강신청은 일반강좌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 2020. 11. 30. 제정 제22조(수강신청) · 시행 2020-09-01① 온라인강좌의 수강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② 온라인강좌 수강신청은 일반강좌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