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동영상 콘텐츠 개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 원문 지문
6e5e 44ec 5db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격수업을 위한 는 담당교수가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의 교원이 공동제작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원격수업교과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타인의 동영상을 20%(최대 15분) 이내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동영상수업의 20%(25분 동영상수업의 경우 5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4장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제14조(동영상 콘텐츠 개발). 소관 학사지원팀. L0
- "동영상 콘텐츠"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동영상 콘텐츠 제2조에서 정의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14조(동영상 콘텐츠 개발)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원격수업교과목동영상선정콘텐츠 개발개발 지원격수업을신청위한원격수업교과목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위담당교수가 직접 제작함을 원회칙으로 하되 복수의심사를교원이거쳐공동제작할결정한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지원격수업교과목에서 타인이결정된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타인의교수에게동영상을연구비를20%(최대지급15분) 이내로 활용할 수 있다. ③으며,심사기준각및 연구비동영상수업의지원20%(25분액동영상수에업의대해경우 5분)를 초과하여서는따로 정한아니된다. 〈전면개정 2025-10-13〉 - 2020. 12. 07. 개정 제14조(원격수업교과목 선정) · 시행 2020-09-01제목:① 개발 지원을 신청한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지원이 결정된 콘텐츠의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심사기준 및 연구비의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콘텐츠원격수업교과목 선정 - 2020. 11. 30. 제정 제14조(콘텐츠 선정) · 시행 2020-09-01① 개발 지원을 신청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지원이 결정된 콘텐츠의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심사기준 및 연구비의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