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3조(수업 질관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원문 지문
6e5e 44ec 5db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매학기 2회 이상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한다.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원격수업 담당교수에게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 참여를 권고한다.
제2항의 교육 참여를 권고받은 교원이 지정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이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3장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 제13조(수업 질관리). 소관 학사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원격수업관리위원회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13조(수업 질관리)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① 매학기 2회 이상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원격수업 담당교원수에게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 참여를 권고한다. ③ 제2항의 교육 참여를 권고받은 교원이 지정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이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0-13〉
  2. 2020. 11. 30. 제정 제18조(수업 질관리) · 시행 2020-09-01
    ① 매학기 2회 이상 원격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학기말에 실시한 강의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원격수업 담당교원에게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 참여를 권고한다. ③ 제2항의 교육 참여를 권고받은 교원이 지정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이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