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2조(시험 및 성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원문 지문
6e5e 44ec 5db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중간·기말시험은 등교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인원 및 수업 특성에 따라 학사지원팀과 협의하여 원격시험을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원격시험은 e-Class 내에서 실시하고, 담당교수는 시험 시작·종료시간, IP 주소 등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시험 및 평가 방식은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학생에게 안내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3장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 제12조(시험 및 성적). 소관 학사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기구학사지원팀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신설 제12조(시험 및 성적) · 시행 2025-09-01
    ① 중간·기말시험은 등교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인원 및 수업 특성에 따라 학사지원팀과 협의하여 원격시험을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원격시험은 e-Class 내에서 실시하고, 담당교수는 시험 시작·종료시간, IP 주소 등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③ 시험 및 평가 방식은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학생에게 안내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