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2조(준법 의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원문 지문
6e5e 44ec 5db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수업 영상이나수업을위해제공된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원격수업 중 교원 또는 학습자가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5장 동영상콘텐츠 소유권 › 제22조(준법 의무). 소관 학사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22조(준법 의무)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원수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수업을위해제공된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원격수업 중 교원 또는 학습자가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전면개정 2025-10-13〉
  2. 2020. 12. 07. 개정 제26조(준법 의무) · 시행 2020-09-01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온라인원격수업 중 교원 또는 학습자가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3. 2020. 11. 30. 제정 제26조(준법 의무) · 시행 2020-09-01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온라인수업 중 교원 또는 학습자가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