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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동영상콘텐츠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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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원문 지문
6e5e 44ec 5db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에서 제작 지원 또는 교안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동영상콘텐츠는 학교의 소유로 한다.
학교의 동의 없이, 개발된 교안을 정보통신매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우리 대학교의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콘첸츠를 우리 대학교의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우리 대학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5장 동영상콘텐츠 소유권 › 제21조(동영상콘텐츠 저작권). 소관 학사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인용 규정

L1지식재산권 관리규정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우리 대학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전면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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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지식재산권 관리규정제2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21조(동영상콘텐츠 저작권)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① 본교에서 제작 지원 또는 교안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동영상콘첸텐츠는 학교의 소유로 한다. ② 학교의 동의 없이, 개발된 교안을 정보통신매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우리 대학교의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콘첸츠를 우리 대학교의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우리 대학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전면개정 2025-10-13〉
  2. 2020. 12. 07. 개정 제25조(동영상콘텐츠 저작권) · 시행 2020-09-01
    제목: 동영상콘텐츠 저작권
    ① 본교에서 제작 지원 또는 교안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온라인 동영상콘텐첸츠는 학교의 소유로 한다. ② 학교의 동의 없이, 개발된 교안을 정보통신매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우리 대학교의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 콘텐첸츠를 우리 대학교의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우리 대학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3. 2020. 11. 30. 제정 제25조(콘텐츠 저작권) · 시행 2020-09-01
    ① 본교에서 제작 지원 또는 교안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는 학교의 소유로 한다. ② 학교의 동의 없이, 개발된 교안을 정보통신매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우리 대학교의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우리 대학교의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우리 대학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