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준법 의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 원문 지문
6e5e 44ec 5db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수업 영상이나수업을위해제공된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원격수업 중 교원 또는 학습자가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5장 동영상콘텐츠 소유권 › 제22조(준법 의무). 소관 학사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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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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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0. 13. 개정 제22조(준법 의무)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
원수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수업을위해제공된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원격수업 중 교원 또는 학습자가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전면개정 2025-10-13〉 - 2020. 12. 07. 개정 제26조(준법 의무) · 시행 2020-09-01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위해제공된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온라인원격수업 중 교원 또는 학습자가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 2020. 11. 30. 제정 제26조(준법 의무) · 시행 2020-09-01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온라인수업 중 교원 또는 학습자가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