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기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 원문 지문
6e5e 44ec 5db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재해, 재난,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일반과목들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별도의 지침을 정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전면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6장 보 칙 › 제23조(기타). 소관 학사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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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23조(기타)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재해, 재난,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일반과목들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별도의 지침을 정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전면개정 2025-10-13〉
- 2020. 11. 30. 제정 제27조(기타) · 시행 2020-09-01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재해, 재난,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일반과목들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별도의 지침을 정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