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삭제: 2025.10.13.)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 원문 지문
6e5e 44ec 5db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인용한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읽는 순서
-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6장 보 칙 › 제24조(삭제: 2025.10.13.). 소관 학사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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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삭제 제24조(삭제: 2025.10.13.) · 시행 2025-09-01조문 연결 추정
- 2020. 12. 07. 개정 제24조(시험) · 시행 2020-09-01① 중간시험은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 책임 하에
오프라인(출석)등교 시험으로 진행하거나, 과제물, 수시시험,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기말시험은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 책임 하에오프라인(출석)등교 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이 100명을 초과하거나 과목 성격 상오프라인(출석)등교 시험이 불가피한 경우, 학사지원팀과 협의하여온라인원격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험 실시방법 및 학습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강의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에서는오프라인(출석)등교 시험 실시 1주일 전 고사장을 배정하여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20. 11. 30. 제정 제24조(시험) · 시행 2020-09-01① 중간시험은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 책임 하에 오프라인(출석)시험으로 진행하거나, 과제물, 수시시험,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기말시험은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 책임 하에 오프라인(출석)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이 100명을 초과하거나 과목 성격 상 오프라인(출석)시험이 불가피한 경우, 학사지원팀과 협의하여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험 실시방법 및 학습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강의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에서는 오프라인(출석)시험 실시 1주일 전 고사장을 배정하여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