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2
- 원문 지문
6e5e 44ec 5db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6조에 근거하여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원격수업 운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학사지원팀. L0
- 「학칙」 제36조(교육과정)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12-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적 및 인재상 실현을 위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교육과정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또는 그 밖에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⑥ 교육과정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12. 0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0-09-01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
2636조에 근거하여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0. 11. 30.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0-09-01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6조에 근거하여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