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20. 11. 30. 제정 (시행 2020. 9. 1.) → 2020. 12. 7. 개정 (시행 2020. 9. 1.) · 개정 20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12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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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6조"를 "제36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격수업”(e-Learning)이란 한 학기 수업 전체 또는 일부를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또는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아니하고교육매체를활용한교수-학습활동을실시하는 강좌를 총칭한다. ②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이하 “e-Class”라 한다.)은 삼육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가리킨다. ③ “동영상강의”란 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④ “원격수업교과목”이란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교육방식으로, 평가활동을 제외한 한 학기 수업의 70% 이상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교과목을 지칭한다. ⑤ “실시간화상수업”은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원격수업을 가리킨다. ⑥ “blended learning(혼합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로, 전체 수업 중 50%이상을원격으로진행하는 교과목을 지칭한다. ⑦ “강좌시간”은 동영상강의 콘텐츠 재생 시간을 지칭한다. ⑧ 교수-학습활동 시간은 강좌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 퀴즈 및 과제 시간 등을 종합한 시간을 지칭한다.
제3조제1항 중 "교무처에서"를 "교무처에 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디지털러닝센터 팀장, 초청 교수 1인, 학사지원팀장, 학생(2)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본 대학교 원격수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본 대학교 원격수업교과목 개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의 발전적 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교 이외의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원격수업 개설) ① 원격수업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학기 교과목 개설 시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은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목의 적합성, 멀티미디어 활용도, 교수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③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은 본 대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설치되어있는 교과목에 한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전임이 개설할 수도 있다. ④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는 담당교수 본인이 직접 개발한 콘텐츠이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외부콘텐츠(또는 공동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다(이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책임시수 인정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원격수업은 정규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절수업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⑥ 원격수업의 강의콘텐츠는 신규 개설학기(일반학기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3년까지 개설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최대 수강인원과 수강신청 자격을 명시한 수업계획서를 본대학교종합학사관리시스템(suwings)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⑦ 원격수업교과목은 매학기 학과(부)별로 개설할 수 있으며, 교원은 다음과 같이 원격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 전임교원이 원격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원격수업 교과목 인증을 받아야 하며, 1년에 개설할 수 있는 원격강좌 수는 최대 3강좌로 한다. 나. 계절수업 에 개설하는 원격강좌는 상기 ‘가’에서 제한하는 개설 강좌 수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원격수업"을 "원격수업교과목"으로 한다.
제11조 중 "강의콘텐츠"를 "동영상콘텐츠"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① 최초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교안을 제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영상강의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강의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디지털러닝센터는원격강좌콘텐츠(이하 “콘텐츠”)의개발과유지·보수를지원한다. ⑦ 동영상강의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강의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동영상강의를 사용할 수 있다. ⑨ 디지털러닝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개발 신청"을 "원격수업교과목 개발신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콘텐츠"를 "교과목"으로 하고, "지원받고자"를 "위하여 동영상강의를 지원받고자"로 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신청 제한"을 "신청제한"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콘텐츠 선정"을 "원격수업교과목 선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콘텐츠"를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로 한다.
제15조 중 "이러닝"을 각각 "원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강좌운영"을 "원격수업 운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원격수업 온라인강좌는 본"을 "원격수업은 본"으로 하고, "시"를 "원격수업교과목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원격수업의 동영상콘텐츠는"을 "교수-학습활동 원격수업의 동영상강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원격강좌 과목"을 각각 "원격수업교과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학 e-class(LMS)"를 "대학e-class(LMS)"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원격 강좌로"를 "원격수업교과목으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10년 후"를 "후"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온라인강좌로 정규학기"를 "정규학기"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온라인강좌"를 각각 "원격수업교과목"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시험) ① 중간시험은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 책임 하에 등교 시험으로 진행하거나, 과제물, 수시시험,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기말시험은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 책임 하에 등교 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이 100명을 초과하거나 과목 성격 상 등교 시험이 불가피한 경우, 학사지원팀과 협의하여 원격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험 실시방법 및 학습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강의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에서는 등교 시험 실시 1주일 전 고사장을 배정하여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콘텐츠 저작권"을 "동영상콘텐츠 저작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온라인 콘텐츠"를 "동영상콘첸츠"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동영상 콘텐츠"를 "동영상콘첸츠"로 한다.
제26조 중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영상이나수업을위해제공된자료"로 하고, "온라인수업"을 "원격수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11. 30.) | 2020. 12. 7. |
|---|---|
| 제1조(목적) 개정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6조에 근거하여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6조에 근거하여 원격수업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격수업”(e-Learning)이란 한 학기 수업 전체 또는 일부를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또는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교육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을 실시하는 강좌를 총칭한다. ②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이하 “e-Class”라 한다.)은 삼육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가리킨다. ③ “동영상강의”란 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④ “원격수업교과목”이란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교육방식으로, 평가활동을 제외한 한 학기 수업의 70% 이상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교과목을 지칭한다. ⑤ “실시간화상수업”은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시에 진행하는 원격수업을 가리킨다. ⑥ “blended learning(혼합형)”은 수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하는 강의로, 전체 수업 중 50% 이상을 동영상강의로 진행하는 교과목을 지칭한다. ⑦ “강좌시간”은 동영상강의 콘텐츠 재생 시간을 지칭한다. ⑧ 교수-학습활동은 강좌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 퀴즈 및 과제 시간 등을 종합한 시간을 지칭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격수업”(e-Learning)이란 한 학기 수업 전체 또는 일부를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또는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아니하고교육매체를활용한교수-학습활동을실시하는 강좌를 총칭한다. ②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이하 “e-Class”라 한다.)은 삼육대학교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가리킨다. ③ “동영상강의”란 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e-Class”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④ “원격수업교과목”이란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는 교육방식으로, 평가활동을 제외한 한 학기 수업의 70% 이상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교과목을 지칭한다. ⑤ “실시간화상수업”은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원격수업을 가리킨다. ⑥ “blended learning(혼합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로, 전체 수업 중 50%이상을원격으로진행하는 교과목을 지칭한다. ⑦ “강좌시간”은 동영상강의 콘텐츠 재생 시간을 지칭한다. ⑧ 교수-학습활동 시간은 강좌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 퀴즈 및 과제 시간 등을 종합한 시간을 지칭한다. |
| 제3조(담당부서) 개정 ① 본 대학교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관련 제반업무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② 원격수업 관리는 학사지원팀에서 담당한다.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 결과물에 대한 관리는 교육혁신단 디지털러닝센터에서 담당한다. | 제3조(담당부서) ① 본 대학교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 관련 제반업무는 교무처에 서 담당한다. ② 원격수업 관리는 학사지원팀에서 담당한다.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 결과물에 대한 관리는 교육혁신단 디지털러닝센터에서 담당한다. |
| 제5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디지털러닝센터 팀장, 초청 교수 1인, 학사지원팀장, 학생(2)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③ 교수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이를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디지털러닝센터 팀장, 초청 교수 1인, 학사지원팀장, 학생(2)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
| 제7조(기능) 개정 위원회는 본 대학교 원격강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본 대학교 원격강좌개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격강좌의 발전적 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교 이외의 원격강좌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격강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제7조(기능) 위원회는 본 대학교 원격수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본 대학교 원격수업교과목 개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의 발전적 방안 모색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본 대학교 이외의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
| 제9조(강좌개설) 개정 ① 원격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학기 교과목 개설 시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강좌는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목의 적합성, 멀티미디어 활용도, 교수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③ 원격강좌 개설은 본 대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설치되어있는 교과목에 한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전임이 개설할 수도 있다. ④ 원격강좌 콘텐츠는 담당교수 본인이 직접 개발한 콘텐츠이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외부콘텐츠(또는 공동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다(이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책임시수 인정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원격강좌는 정규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절수업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⑥ 원격강좌의 강의콘텐츠는 신규 개설학기(일반학기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3년까지 개설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최대 수강인원과 수강신청 자격을 명시한 수업계획서를 본 대학교 학사시스템(suwings)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⑦ 원격강좌 개설 교과목은 매학기 학과(부)별로 개설할 수 있으며, 교원은 다음과 같이 원격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 전임교원이 원격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과목 인증[별지 제2호서식]을 받아야 하며, 1년에 개설할 수 있는 원격강좌 수는 최대 3강좌로 한다. 나. 계절수업에 개설하는 원격강좌는 상기 ‘가’에서 제한하는 개설 강좌 수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 제9조(원격수업 개설) ① 원격수업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학기 교과목 개설 시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수업은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목의 적합성, 멀티미디어 활용도, 교수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③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은 본 대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설치되어있는 교과목에 한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전임이 개설할 수도 있다. ④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는 담당교수 본인이 직접 개발한 콘텐츠이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외부콘텐츠(또는 공동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다(이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책임시수 인정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⑤ 원격수업은 정규학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절수업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⑥ 원격수업의 강의콘텐츠는 신규 개설학기(일반학기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3년까지 개설할 수 있으며, 담당교수는 최대 수강인원과 수강신청 자격을 명시한 수업계획서를 본대학교종합학사관리시스템(suwings)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⑦ 원격수업교과목은 매학기 학과(부)별로 개설할 수 있으며, 교원은 다음과 같이 원격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 전임교원이 원격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원격수업 교과목 인증을 받아야 하며, 1년에 개설할 수 있는 원격강좌 수는 최대 3강좌로 한다. 나. 계절수업 에 개설하는 원격강좌는 상기 ‘가’에서 제한하는 개설 강좌 수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
| 제10조(동영상콘텐츠 제작) 개정 ① 원격수업을 위한 동영상콘텐츠는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의 교원이 공동제작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에서 타인이 제작한 동영상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원 동영상의 20%(최대 15분) 이내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동영상수업의 20%(25분 동영상수업의 경우 5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동영상콘텐츠 제작) ① 원격수업을 위한 동영상콘텐츠는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의 교원이 공동제작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교과목에서 타인이 제작한 동영상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원 동영상의 20%(최대 15분) 이내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동영상수업의 20%(25분 동영상수업의 경우 5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11조(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개정 담당교원은 강의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업자료 제작 및 수업 운영 시 저작권법을 위배하여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담당교원은 동영상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업자료 제작 및 수업 운영 시 저작권법을 위배하여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2조(강좌개발지원) 개정 ① 최초 원격강좌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교안을 제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원격강좌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원격강좌를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강좌의 질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콘텐츠개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콘텐츠개발 평가 결과는 향후 콘텐츠개발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디지털러닝센터는 원격강좌 콘텐츠(이하 “콘텐츠”)의 개발과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⑦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⑨ 디지털러닝센터는 콘텐츠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⑩ 원격강좌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 제12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① 최초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교안을 제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영상강의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강의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디지털러닝센터는원격강좌콘텐츠(이하 “콘텐츠”)의개발과유지·보수를지원한다. ⑦ 동영상강의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강의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동영상강의를 사용할 수 있다. ⑨ 디지털러닝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
| 제13조(개발 신청) 개정 ① 콘텐츠 개발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디지털러닝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1. 콘테츠 개발 자격 기준에 부합 하지 못한 자(콘텐츠 개발 자격 기준은 별지 안내) 2. 콘텐츠 개발 연구비 수혜자로서 개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콘텐츠 개발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예정자 4. 개발 기간 중 연구년 또는 장기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자 5. 3년 이내 동일 교과목으로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6. 1년 이내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7.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한 연구비 신청 제한 자 8. 기타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개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자 | 제13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신청) ① 교과목 개발을 위하여 동영상강의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디지털러닝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1. 콘테츠 개발 자격 기준에 부합 하지 못한 자(콘텐츠 개발 자격 기준은 별지 안내) 2. 콘텐츠 개발 연구비 수혜자로서 개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콘텐츠 개발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예정자 4. 개발 기간 중 연구년 또는 장기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자 5. 3년 이내 동일 교과목으로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6. 1년 이내 콘텐츠 개발 지원을 받은 자 7. 본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한 연구비 신청제한 자 8. 기타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개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자 |
| 제14조(콘텐츠 선정) 개정 ① 개발 지원을 신청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지원이 결정된 콘텐츠의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심사기준 및 연구비의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 제14조(원격수업교과목 선정) ① 개발 지원을 신청한 원격수업교과목 콘텐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지원이 결정된 콘텐츠의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심사기준 및 연구비의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
| 제15조(콘텐츠 갱신·폐지) 개정 교수자는 운영하고 있는 이러닝 강좌용 콘텐츠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갱신 혹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닝 강좌용 콘텐츠의 갱신 및 폐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5조(콘텐츠 갱신·폐지) 교수자는 운영하고 있는 원격 강좌용 콘텐츠가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갱신 혹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원격 강좌용 콘텐츠의 갱신 및 폐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16조(강좌운영) 개정 ① 원격수업 온라인강좌는 본 대학교의 e-Class를 통하여 운영한다. 단, 학점교류 시 해당 기관 플랫폼을 사용한다. ② 원격수업의 동영상콘텐츠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원격수업 시 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e-Cl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가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⑦ 수업용 동영상콘텐츠는 3년 이내에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동안 동영상콘텐츠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실시간화상강의를 운영하는 담당교수는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6조(원격수업 운영) ① 원격수업은 본 대학교의 e-Class를 통하여 운영한다. 단, 학점교류 원격수업교과목은 해당 기관 플랫폼을 사용한다. ② 교수-학습활동 원격수업의 동영상강의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수업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원격수업 시 교원은 매 수업시간 전까지 수업자료를 학습관리시스템(e-Clas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파일 등 학습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가는 출석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장하며, 대면강의를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⑦ 수업용 동영상콘텐츠는 3년 이내에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동안 동영상콘텐츠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차년도 원격수업교과목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실시간화상강의를 운영하는 담당교수는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수업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제17조(운영의 제한) 개정 ① 원격강좌 과목 운영 및 학점취득 등은 본 대학 e-class(LMS)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타 대학 등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대학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이수한 과정도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격강좌 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부) 등에서는 교무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원격 강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운영의 제한) ① 원격수업교과목 운영 및 학점취득 등은 본 대학e-class(LMS)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타 대학 등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대학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이수한 과정도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교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부) 등에서는 교무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제20조(수업자료 관리 및 보관) 개정 ①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강의 자료 데이터는 6년 10년 후 폐기한다. 단, 통계는 준영구 보관한다. ② 강좌별 학습 활동 데이터는 6년 후 폐기한다. 단, 과제 데이터는 표절 유사도 비교를 위해 폐기하지 아니한다. | 제20조(수업자료 관리 및 보관) ①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강의 자료 데이터는 6년 후 폐기한다. 단, 통계는 준영구 보관한다. ② 강좌별 학습 활동 데이터는 6년 후 폐기한다. 단, 과제 데이터는 표절 유사도 비교를 위해 폐기하지 아니한다. |
| 제21조(취득학점) 개정 ① 본 대학교 학생은 온라인강좌로 정규학기 당 최대 6학점(계절학기 6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온라인강좌의 수강신청 학점은 정규 교육과정 학점으로, 오프라인강좌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학기별 수강신청 최대학점(21학점)에 포함된다. | 제21조(취득학점) ① 본 대학교 학생은 정규학기 당 최대 6학점(계절학기 6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온라인강좌의 수강신청 학점은 정규 교육과정 학점으로, 오프라인강좌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학기별 수강신청 최대학점(21학점)에 포함된다. |
| 제22조(수강신청) 개정 ① 온라인강좌의 수강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② 온라인강좌 수강신청은 일반강좌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 제22조(수강신청)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수강신청 자격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② 원격수업교과목 수강신청은 일반강좌 수강신청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
| 제24조(시험) 개정 ① 중간시험은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 책임 하에 오프라인(출석)시험으로 진행하거나, 과제물, 수시시험,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기말시험은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 책임 하에 오프라인(출석)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이 100명을 초과하거나 과목 성격 상 오프라인(출석)시험이 불가피한 경우, 학사지원팀과 협의하여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험 실시방법 및 학습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강의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에서는 오프라인(출석)시험 실시 1주일 전 고사장을 배정하여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시험) ① 중간시험은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 책임 하에 등교 시험으로 진행하거나, 과제물, 수시시험,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기말시험은 각 교과목별 담당교수 책임 하에 등교 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강인원이 100명을 초과하거나 과목 성격 상 등교 시험이 불가피한 경우, 학사지원팀과 협의하여 원격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험 실시방법 및 학습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강의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되어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에서는 등교 시험 실시 1주일 전 고사장을 배정하여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25조(콘텐츠 저작권) 개정 ① 본교에서 제작 지원 또는 교안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는 학교의 소유로 한다. ② 학교의 동의 없이, 개발된 교안을 정보통신매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우리 대학교의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우리 대학교의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우리 대학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동영상콘텐츠 저작권) ① 본교에서 제작 지원 또는 교안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동영상콘첸츠는 학교의 소유로 한다. ② 학교의 동의 없이, 개발된 교안을 정보통신매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우리 대학교의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콘첸츠를 우리 대학교의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우리 대학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 제26조(준법 의무) 개정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 수업을 위해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온라인수업 중 교원 또는 학습자가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 제26조(준법 의무) 교수자와 학습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저작권 또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담당교원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하여 보관하는 행위 2. 수업 영상이나수업을위해제공된자료를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3. 원격수업 중 교원 또는 학습자가 이미지나 영상을 캡쳐하여 제3자에게 송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학습관리시스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실시간화상강의 주소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해당 교과목에 수강등록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