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0. 12. 7. 개정 (시행 2020.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12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3. 7.) | 2020.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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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원격교육지원센터 팀장, 초청 교수 1인, 학사지원팀장, 학생(2)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디지털러닝센터 팀장, 초청 교수 1인, 학사지원팀장, 학생(2)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