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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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스미스학부대학장"을 "원격교육원장"으로 하고, "1인, 학사지원팀장"을 "1인, 학사복지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3. 7.) | 2024.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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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원격교육지원센터 팀장, 초청 교수 1인, 학사지원팀장, 학생(2)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원격교육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 팀장, 초청 교수 1인, 학사복지팀장, 학생(2)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