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원격수업 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 11. 25.)2022. 3. 7.
제5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원격교육원장, 원격교육지원센터 팀장, 초청 교수 1인, 학사복지팀장, 학생(2)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03-07〉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원격교육지원센터 팀장, 초청 교수 1인, 학사지원팀장, 학생(2)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교무처장, 간사는 학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