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원격수업 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9. 1.) → 2026. 3. 9. 개정 (시행 202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3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원격수업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강의 콘텐츠는 담당 교원이 직접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가 승인한 공동 콘텐츠는 활용이 가능하다.

부 칙

이 지침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10. 13.)2026. 3. 9.
제6조(개설 신청 및 기준) 개정 ① 원격수업 개설을 원하는 교원은 매학기 교무처의 안내에 따라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학과 회의록을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원격수업은 본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 가능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전임 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③ 강의 콘텐츠는 담당 교원이 직접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외부 또는 공동 콘텐츠 활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책임시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은 정규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학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⑤ 원격수업 개설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학기당 최대 2강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원격수업의 강의시수 인정은 교원 복무 규정의 시수 인정 지침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제6조(개설 신청 및 기준) ① 원격수업 개설을 원하는 교원은 매학기 교무처의 안내에 따라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학과 회의록을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원격수업은 본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 가능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전임 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③ 강의 콘텐츠는 담당 교원이 직접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가 승인한 공동 콘텐츠는 활용이 가능하다. 〈개정 2026-03-09〉 ④ 원격수업은 정규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학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⑤ 원격수업 개설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학기당 최대 2강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원격수업의 강의시수 인정은 교원 복무 규정의 시수 인정 지침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