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26. 3. 9. 개정 (시행 2026. 3. 1.) →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0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3. 9.) | 2025.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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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개설 신청 및 기준) 개정 ① 원격수업 개설을 원하는 교원은 매학기 교무처의 안내에 따라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학과 회의록을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원격수업은 본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 가능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전임 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③ 강의 콘텐츠는 담당 교원이 직접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가 승인한 공동 콘텐츠는 활용이 가능하다. 〈개정 2026-03-09〉 ④ 원격수업은 정규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학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⑤ 원격수업 개설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학기당 최대 2강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원격수업의 강의시수 인정은 교원 복무 규정의 시수 인정 지침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 제6조(개설 신청 및 기준) ① 원격수업 개설을 원하는 교원은 매학기 교무처의 안내에 따라 원격강좌 개설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학과 회의록을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원격수업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원격수업은 본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하여 개설 가능하며, 담당교수는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전임 교원이 담당할 수 있다. ③ 강의 콘텐츠는 담당 교원이 직접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외부 또는 공동 콘텐츠 활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책임시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은 정규학기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학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⑤ 원격수업 개설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학기당 최대 2강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원격수업의 강의시수 인정은 교원 복무 규정의 시수 인정 지침을 따른다. 〈전면개정 2025-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