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원격수업 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26. 3. 9. 개정 (시행 2026. 3. 1.) → 2026. 5. 18. 개정 (시행 2026.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원격수업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개발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개발비는 제작비와 지원비로 나누어 지급한다. 3. 제작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청구하며, 해당 교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② 신규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 개발된 콘텐츠의 40% 이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업데이트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K-MOOC, KOCW등 공개 온라인 강좌 개발 시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원격교육지원센터는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유지·보수를지원한다. ⑦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⑨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6. 3. 9.)2026. 5. 18.
제18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개정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개발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개발비는 제작비와 연구비로 나누어 지급한다. 3. 제작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청구하며, 해당 교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② 신규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 개발된 콘텐츠의 40% 이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업데이트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K-MOOC, KOCW등 공개 온라인 강좌 개발 시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K-MOOC는 운영에 따른 연구비를 추가 지급하며, 이는 운영 과목과 무관하게 1년 1회, 최대 3년으로 제한 한다.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원격교육지원센터는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유지·보수를지원한다. ⑦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⑨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5-10-13〉제18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6-05-18〉 1. 개발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개정 2026-05-18〉 2. 개발비는 제작비와 지원비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6-05-18〉 3. 제작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청구하며, 해당 교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05-18〉 ② 신규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5-18〉 1. 기 개발된 콘텐츠의 40% 이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업데이트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05-18〉 2. K-MOOC, KOCW등 공개 온라인 강좌 개발 시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05-18〉 3. 〈삭제 2026-05-18〉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원격교육지원센터는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유지·보수를지원한다. ⑦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⑨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