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원격수업 운영 지침 신구 대비

2026. 5. 18. 개정 (시행 2026. 6. 1.) → 2026. 3. 9. 개정 (시행 202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3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 5. 18.)2026. 3. 9.
제18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개정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6-05-18〉 1. 개발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개정 2026-05-18〉 2. 개발비는 제작비와 지원비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6-05-18〉 3. 제작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청구하며, 해당 교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05-18〉 ② 신규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05-18〉 1. 기 개발된 콘텐츠의 40% 이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업데이트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05-18〉 2. K-MOOC, KOCW등 공개 온라인 강좌 개발 시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05-18〉 3. 〈삭제 2026-05-18〉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원격교육지원센터는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유지·보수를지원한다. ⑦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⑨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5-10-13〉제18조(원격수업교과목 개발지원) ① 원격수업교과목의 신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콘텐츠 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개발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개발비는 제작비와 연구비로 나누어 지급한다. 3. 제작비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청구하며, 해당 교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② 신규 원격수업교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기 개발된 콘텐츠의 40% 이상을 새롭게 제작하여 업데이트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K-MOOC, KOCW등 공개 온라인 강좌 개발 시 해당 사업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K-MOOC는 운영에 따른 연구비를 추가 지급하며, 이는 운영 과목과 무관하게 1년 1회, 최대 3년으로 제한 한다. ③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동영상강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영상강의 평가 결과는 향후 동영상강의 제작을 위한 피드백으로만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원격교육지원센터는원격수업 콘텐츠 개발과유지·보수를지원한다. ⑦ 동영상 콘텐츠는 담당 교수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업체(외부)에 의뢰하여 개발을 맡길 수 있다. ⑧ 교육기관 및 업체 등에서 개발한 동영상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⑨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동영상강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좌 녹화, 저작도구의 제공, 녹화시설(이러닝 녹화 강의실, 스튜디오) 및 장비 등을 관리 운영한다. ⑩ 원격수업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