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근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1192
- 원문 지문
d424 79cc 906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고등교육법 제20조 2항 (새 창)에 의거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준수하되, 세부 시행령은 대학별 학칙에 위임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 출결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지침) 제2조(근거). 소관 학사지원팀.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제20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의거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준수하되, 세부 시행령은 대학별 학칙에 위임한다.상위 법령
L1고등교육법제20조
고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의거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준수하되, 세부 시행령은 대학별 학칙에 위임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9. 01. 제정 제2조(근거) · 시행 2016-09-01고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의거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준수하되, 세부 시행령은 대학별 학칙에 위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