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8절 출·결석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d424 79cc 906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구분 | 인정범위 | 비고 |
|---|---|---|
|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 | 해당 출전기간 | 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
|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 | 해당 등록학기 | 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
|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 | 해당 소요기간 | 소견서 기간내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