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출결인정 범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1192
원문 지문
d424 79cc 906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구분인정범위비고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해당 출전기간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해당 등록학기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해당 소요기간소견서 기간내로 인정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 출결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지침) 제3조(출결인정 범위). 소관 학사지원팀.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3조(출결인정 범위) · 시행 2016-09-01
    구분 인정범위 비고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 해당 출전기간 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 해당 등록학기 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 해당 소요기간 소견서 기간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