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출결인정 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1192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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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 구분 | 인정범위 | 비고 |
|---|---|---|
|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 | 해당 출전기간 | 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
|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 | 해당 등록학기 | 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
|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 | 해당 소요기간 | 소견서 기간내로 인정 |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생 출결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지침) 제3조(출결인정 범위). 소관 학사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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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9. 01. 제정 제3조(출결인정 범위) · 시행 2016-09-01구분 인정범위 비고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 해당 출전기간 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 해당 등록학기 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 해당 소요기간 소견서 기간내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