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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결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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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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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11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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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은 학과(부)장의 승인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기관의 재직증명서 제출 후 학과(부)장 승인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은 소견서 첨부 후 해당부서 검토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 출결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지침) 제4조(출결 인정 요건). 소관 학사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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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4조(출결 인정 요건) · 시행 2016-09-01
    ➀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은 학과(부)장의 승인 ➁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기관의 재직증명서 제출 후 학과(부)장 승인 ➂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은 소견서 첨부 후 해당부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