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7
- 원문 지문
86fc d81a 6df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AI융합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AI융합교육원. L0
- "SW중심대학사업단"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산하 센터는 AI대학혁신원 직속으로 이동.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사업)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SW융합인재 양성 2.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기구
조직개편 SW중심대학사업단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9. 13.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1-04-01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