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규정소관 AI융합교육원제정 2021. 9. 13.개정 4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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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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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AI융합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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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연혁·해석

사업단은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SW융합인재 양성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SW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오픈소스 SW교육 강화
SW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그 밖에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3조(사업단)연혁·해석

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단장은 부총장 등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사업의 총괄 수행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연혁·해석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AI융합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29.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서기는 AI융합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및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6. 29.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의 3항에서 이동: 2026.6.29.]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기 타

제5조(재정)연혁·해석

사업단의 재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사업비와 본교의 대응자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기타)연혁·해석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IPT(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 관계 법령 그리고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시행 2021. 4. 1.
1.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