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AI융합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29.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서기는 AI융합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및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6. 29.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의 3항에서 이동: 2026.6.29.]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