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7
- 원문 지문
86fc d81a 6dfd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AI융합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단장은 부총장 등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사업의 총괄 수행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3조(사업단). 소관 AI융합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6-06-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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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6. 29. 개정 제3조(사업단) · 시행 2026-06-29① 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장은 부총장 등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의 총괄 수행2.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4.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6.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7.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2021. 09. 13. 제정 제3조(사업단) · 시행 2021-04-01① 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장은 부총장 등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6.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7.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