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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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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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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AI융합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AI융합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6. 29.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서기는 AI융합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및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6. 29.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의 3항에서 이동: 2026.6.29.]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소관 AI융합교육원. L0
  2. "AI융합교육원"은(는) 2027-01-01부터 "AI대학혁신원"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3. 마지막으로 2026-06-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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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AI융합교육원 → AI대학혁신원 (2027-01-01)
AI융합교육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위원회AI융합교육원AI융합교육원AI융합교육원운영위원회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29. 개정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 시행 2026-06-29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AI융합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6-29〉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SW중심대학사업단장(서기),는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SWAI융합교육센터원장,을 SW운영지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센터장,은 당연직 및 외부전문위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으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06-29〉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의 3항에서 이동: 2026.6.29.]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2024. 11. 25. 개정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 시행 2024-11-25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SW중심대학사업단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장, SW융합교육센터장, SW운영지원센터장, 외부전문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2024. 09. 30. 개정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 시행 2024-09-01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SW중심대학사업단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SW융합교육센터장, SW운영지원센터장, 외부전문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2022. 03. 07. 개정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 시행 2022-03-07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SW중심대학사업단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각 교무처장, 기획처총장특보, 대외협력처장, 사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학생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SW융합교육센터장, 재무실SW운영지원센터장, 교수(1인), 외부전문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2021. 09. 13. 제정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 시행 2021-04-01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업단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학생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SW융합교육센터장, 재무실장, 교수(1인), 외부전문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