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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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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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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AI융합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단은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SW융합인재 양성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SW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오픈소스 SW교육 강화
SW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그 밖에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사업). 소관 AI융합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6-06-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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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29. 개정 제2조(사업) · 시행 2026-06-29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SW융합인재 양성 2.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3. SW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4. 오픈소스 SW교육 강화 5. SW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그 밖에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2. 2021. 09. 13. 제정 제2조(사업) · 시행 2021-04-01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SW융합인재 양성 2.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3. SW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4. 오픈소스 SW교육 강화 5. SW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그 밖에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