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1. 9. 13. 제정 (시행 2021. 4.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3. 7.) | 2021.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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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사업)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SW융합인재 양성 2.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3. SW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4. 오픈소스 SW교육 강화 5. SW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그 밖에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 제2조(사업)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SW융합인재 양성 2.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3. SW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4. 오픈소스 SW교육 강화 5. SW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그 밖에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
| 제3조(사업단) ① 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장은 부총장 등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6.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7.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단) ① 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장은 부총장 등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6.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7.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개정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SW중심대학사업단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SW융합교육센터장, SW운영지원센터장, 외부전문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업단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학생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SW융합교육센터장, 재무실장, 교수(1인), 외부전문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제5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사업비와 본교의 대응자금으로 충당한다. | 제5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사업비와 본교의 대응자금으로 충당한다. |
| 제6조(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6조(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
| 제7조(사업운영 규정 변경)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운영 규정 변경)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 제8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제9조(기타)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IPT(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 관계 법령 그리고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기타)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IPT(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 관계 법령 그리고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