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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2026. 6. 29. 개정 (시행 2026. 6. 29.)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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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업)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SW융합인재 양성 2.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3. SW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4. 오픈소스 SW교육 강화 5. SW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그 밖에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6.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7.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AI융합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서기는 AI융합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및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의 3항에서 이동: 2026.6.29.]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4. 11. 25.)2026. 6.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개정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SW융합인재 양성 2.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3. SW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4. 오픈소스 SW교육 강화 5. SW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그 밖에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제2조(사업)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SW융합인재 양성 2.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3. SW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4. 오픈소스 SW교육 강화 5. SW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그 밖에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제3조(사업단) 개정 ① 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장은 부총장 등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6.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7.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사업단) ① 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장은 부총장 등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6.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7.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개정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SW중심대학사업단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SW융합교육센터장, SW운영지원센터장, 외부전문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AI융합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6-29〉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서기는 AI융합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및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06-29〉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의 3항에서 이동: 2026.6.29.]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사업비와 본교의 대응자금으로 충당한다.제5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사업비와 본교의 대응자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제6조(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7조(사업운영 규정 변경)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제7조(사업운영 규정 변경)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제8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IPT(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 관계 법령 그리고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제9조(기타)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IPT(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 관계 법령 그리고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