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1. 9. 13. 제정 (시행 2021. 4.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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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SW중심대학사업단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SW융합교육센터장, SW운영지원센터장, 외부전문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9. 13.)2022. 3. 7.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개정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업단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 연구산학처장, 학생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SW융합교육센터장, 재무실장, 교수(1인), 외부전문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SW중심대학사업단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 스미스학부대학장, SW융합교육센터장, SW운영지원센터장, 외부전문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