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6. 6. 29. 개정 (시행 2026. 6. 29.) →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1. 25.)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 6. 29.)2024. 11. 25.
제2조(사업) 개정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SW융합인재 양성 2.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3. SW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4. 오픈소스 SW교육 강화 5. SW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그 밖에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제2조(사업)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SW융합인재 양성 2.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3. SW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4. 오픈소스 SW교육 강화 5. SW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그 밖에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제3조(사업단) 개정 ① 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장은 부총장 등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6.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7.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사업단) ① 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장은 부총장 등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6.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7.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개정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AI융합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6-29〉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서기는 AI융합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및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06-29〉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의 3항에서 이동: 2026.6.29.]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SW중심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SW중심대학사업단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SW융합교육센터장, SW운영지원센터장, 외부전문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