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지침 신구 대비
2023. 4. 3. 개정 (시행 2023. 3. 1.) → 2021. 9. 13. 제정 (시행 2021.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4. 3.) | 2021.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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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2장 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 제2조(적용범위) 삼육대학교 직원(계약직 포함)의 채용에 관하여 직원인사규정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
| 제3조(채용원칙) ① 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 인사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인사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직종·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인사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 신체조건,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교직원의 가족이라 하여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채용원칙) ① 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 인사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인사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직종·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에 적합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인사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 신체조건,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교직원의 가족이라 하여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4조(채용의 공정성 관리) ① 전형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자, 친인척 등에 해당하여 채용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채용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총장은 면접전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는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직원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2.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 ③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내부감사 또는 내부감사실 직원은 채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채용과 관련된 주요 서류는 채용담당부서에서 5년간 보관한다. | 제4조(채용의 공정성 관리) ① 전형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자, 친인척 등에 해당하여 채용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채용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총장은 면접전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는 전형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직원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2.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 ③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내부감사 또는 내부감사실 직원은 채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채용과 관련된 주요 서류는 채용담당부서에서 5년간 보관한다. |
| 제5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채용방법은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채용 시에는 채용목적, 인원, 절차 등을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해당 부서에 안내한다. ➂ 공개경쟁채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2. 채용인원이 긴급을 요하여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채용방법은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채용 시에는 채용목적, 인원, 절차 등을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해당 부서에 안내한다. ➂ 공개경쟁채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2. 채용인원이 긴급을 요하여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6조(응시자격) 직원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 제6조(응시자격) 직원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한다. |
| 제7조(채용계획의 결의) 직원의 채용계획은 채용인원, 채용분야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채용계획의 결의) 직원의 채용계획은 채용인원, 채용분야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8조(채용공고) ① 채용공고는 14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10일 이상 게시한다. ② 직원을 공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 인원 및 채용자격 기준 2. 시험의 방법 및 일자 3. 제출서류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8조(채용공고) ① 채용공고는 14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10일 이상 게시한다. ② 직원을 공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 인원 및 채용자격 기준 2. 시험의 방법 및 일자 3. 제출서류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제9조(시험의 방법) ① 공개채용시험은 정규직은 서류심사, 전문성 평가 또는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약직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별지 1호 서식의 평가항목에 평정점수를 부여한다. ③ 전문성평가 및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④ 인적성검사는 인성 및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며 응답신뢰도 등을 기준으로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⑤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등 구조화된 다양한 면접 방법에 의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1. 대학 직원으로서의 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제9조(시험의 방법) ① 공개채용시험은 정규직은 서류심사, 전문성 평가 또는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약직은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그 순서를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별지 1호 서식의 평가항목에 평정점수를 부여한다. ③ 전문성평가 및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④ 인적성검사는 인성 및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며 응답신뢰도 등을 기준으로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⑤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등 구조화된 다양한 면접 방법에 의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1. 대학 직원으로서의 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제9조2항에 따른 서류심사는 총장이 위촉(임명)하는 서류시험위원 3명(사무처장, 총무인사팀장, 해당부서장 혹은 팀장)에 의하여 심사한다. ② 제9조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총장이 위촉(임명)하는 7명 이내의 면접시험위원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면접시험위원은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5명, 해당 부서장 혹은 팀장, 외부 전문가 1명을 위촉(임명)하여야 한다. 단, 정규직 채용 면접에 한하여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④ 서류심사·면접시험·실기시험 등의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 공정성,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서류심사·면접시험·실기시험 등의 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에게는 수당 및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 면접위원으로 위촉(임명)할 수 없으며, 면접위원에게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2.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 3.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4. 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사실이 있는 자 |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제9조2항에 따른 서류심사는 총장이 위촉(임명)하는 서류시험위원 3명(사무처장, 총무인사팀장, 해당부서장 혹은 팀장)에 의하여 심사한다. ② 제9조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총장이 위촉(임명)하는 7명 이내의 면접시험위원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면접시험위원은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5명, 해당 부서장 혹은 팀장, 외부 전문가 1명을 위촉(임명)하여야 한다. 단, 정규직 채용 면접에 한하여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④ 서류심사·면접시험·실기시험 등의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 공정성,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서류심사·면접시험·실기시험 등의 심사위원 중 외부 전문가에게는 수당 및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 면접위원으로 위촉(임명)할 수 없으며, 면접위원에게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2.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 3.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4. 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사실이 있는 자 |
| 제11조(합격자 결정기준) ①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점(100점 만점 기준)이 70점 이상인 응시자 중에서 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인 응시자 중 실기시험 점수의 득점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23조에 따른 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수에 가점을 더한 점수를 기준으로 득점 순위를 정한다. | 제11조(합격자 결정기준) ①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점(100점 만점 기준)이 70점 이상인 응시자 중에서 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인 응시자 중 실기시험 점수의 득점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23조에 따른 가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수에 가점을 더한 점수를 기준으로 득점 순위를 정한다. |
| 제12조(동점자 처리) 제11조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9조제5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제12조(동점자 처리) 제11조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9조제5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 제13조(합격자 명부 등) 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된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되, 그 작성 순서는 득점 순위에 따른다. ② 합격자 명부에는 합격자의 결격사유 또는 임용포기 등에 대비하여 2명의 후보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후보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3개월로 한다. | 제13조(합격자 명부 등) 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된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되, 그 작성 순서는 득점 순위에 따른다. ② 합격자 명부에는 합격자의 결격사유 또는 임용포기 등에 대비하여 2명의 후보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후보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3개월로 한다. |
| 제14조(공개채용자의 임용) 공개채용에 합격한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인사규정 제6조 1항의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용한다. 단, 계약직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임용한다. | 제14조(공개채용자의 임용) 공개채용에 합격한 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인사규정 제6조 1항의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용한다. 단, 계약직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임용한다. |
| 제15조(특별채용의 요건)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2. 채용인원이 긴급을 요하여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5조(특별채용의 요건)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직원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2. 채용인원이 긴급을 요하여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16조(특별채용의 절차) ① 특별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 다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만으로는 능력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기, 실기 등의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특별채용에 따른 시험절차 및 합격기준, 합격자 명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진행한 채용의 최종 합격자 발표는 직원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당해 채용의 절차 등이 내부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심의를 거친 후 실시한다. | 제16조(특별채용의 절차) ① 특별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 다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만으로는 능력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기, 실기 등의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특별채용에 따른 시험절차 및 합격기준, 합격자 명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진행한 채용의 최종 합격자 발표는 직원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당해 채용의 절차 등이 내부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심의를 거친 후 실시한다. |
| 제17조(특별채용자의 임용) 특별채용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자는 직원인사규정 제6조 1항의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용한다. 단, 계약직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임용한다. | 제17조(특별채용자의 임용) 특별채용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자는 직원인사규정 제6조 1항의 법인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용한다. 단, 계약직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임용한다. |
| 제18조(응시자 구비서류) ① 공개채용 및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지원서(별지 제5호 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채용응시조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경우에만 해당) 3. 논문게재 실적 증빙자료(학회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는 해당자만 제출) - 연구원 채용시에만 해당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6. 기타 채용공고에서 명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은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응시자 구비서류) ① 공개채용 및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지원서(별지 제5호 서식), 자기소개서(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채용응시조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경우에만 해당) 3. 논문게재 실적 증빙자료(학회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는 해당자만 제출) - 연구원 채용시에만 해당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6. 기타 채용공고에서 명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은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 제19조(합격자 구비서류)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에 합격한 사람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로 등록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증명서 2부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3. 신원진술서 1부 4.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발행)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6. 기타 합격자 발표에서 명시하는 서류 7. 임용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 제19조(합격자 구비서류)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에 합격한 사람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로 등록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증명서 2부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3. 신원진술서 1부 4.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발행)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6. 기타 합격자 발표에서 명시하는 서류 7. 임용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
| 제20조(임용예정자 등록 등) ① 공개채용 또는 특별전형 합격자는 합격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자 등록은 임용동의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합격자 명부에 접수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합격자가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후보 합격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용 순서는 합격자 명부에 따른다. | 제20조(임용예정자 등록 등) ① 공개채용 또는 특별전형 합격자는 합격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자 등록은 임용동의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합격자 명부에 접수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합격자가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후보 합격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용 순서는 합격자 명부에 따른다. |
| 제21조(신원조회 등)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임용예정자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조회(또는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회 결과 관계법령, 정관 및 직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③ 신원조회를 의뢰한 후 7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 제21조(신원조회 등)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임용예정자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조회(또는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회 결과 관계법령, 정관 및 직원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③ 신원조회를 의뢰한 후 7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
| 제22조(신체검사)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단, 다음 각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제22조(신체검사)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단, 다음 각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 제23조(수습기간 등) 개정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03〉 ➁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인사규정 제41조2호 및 제47조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➃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에 관하여는 직원근무평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3조(수습기간 등) ① 직원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규직은 1년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한다. 단, 본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채용직종과 동일한 근무경력자, 채용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다. ➁ 계약직은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1조 1항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단,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인사규정 제41조2호 및 제47조에 따라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➃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정에 관하여는 직원근무평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 제2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제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록·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제2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제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록·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 제26조(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부정한 방법(채용에 관한 부정청탁, 압력, 금전상 이익제공 등 부정행위)에 의한 합격임이 확인될 경우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부정합격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 제26조(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부정한 방법(채용에 관한 부정청탁, 압력, 금전상 이익제공 등 부정행위)에 의한 합격임이 확인될 경우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부정합격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
| 제2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 제26조제1항 또는 채용 절차상의 과실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구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 제26조제1항 또는 채용 절차상의 과실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구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28조(채용비위 제재) ① 채용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직원인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② 제재(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징계 기간 동안 승진 승급을 제한한다. | 제28조(채용비위 제재) ① 채용비위에 연루된 직원은 직원인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② 제재(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징계 기간 동안 승진 승급을 제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