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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견진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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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5. 1. 시행 · 제정 2021. 1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1. 12. 27. · 시행 2021. 5. 1. · 판 번호 124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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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확인부서는 신고사항의 확인・심사를 위하여 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메일이나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확인부서에서는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의견진술을 받은 경우 확인부서는 진술서(별지 제4호서식)나 진술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신고사항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규정)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확인 › 제10조(의견진술 요구). 소관 내부감사실.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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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12. 27. 제정 제10조(의견진술 요구) · 시행 2021-05-01
    ① 확인부서는 신고사항의 확인・심사를 위하여 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메일이나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확인부서에서는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의견진술을 받은 경우 확인부서는 진술서(별지 제4호서식)나 진술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신고사항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