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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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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9. 1. 시행 · 제정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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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9. 1. · 시행 2016. 9. 1. · 판 번호 124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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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학생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 사고 예방과 대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 총괄책임자는 학생처장으로 한다.
사고예방을 위하여 집단활동을 주관하는 학생대표와 지도교수를 현장책임자로 한다.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침해 학생의 신고․상담․처리는 SU인권센터에서 한다.
행사 1주일 전까지 집회허가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학생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본 규정 의 각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하여 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집단 활동 중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책임자는 지체 없이 학생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6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보고). 소관 학생처. L0
  2. "학생집단활동"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학생집단활동 제4조에서 정의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축제, 체육대회, 교내․외 다양한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교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2. 행사 참석 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인권침해예방교육 실시 3. 행사에 동원되는 무대, 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 4. 기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2. 행사 참석 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인권침해 예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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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기구기구용어제7조학생집단활동 안전관리 규정SU인권센터학생처학생집단활동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9. 01. 제정 제6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보고) · 시행 2016-09-01
    ① 학생집단활동 시 사고 예방과 대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 총괄책임자는 학생처장으로 한다. ② 사고예방을 위하여 집단활동을 주관하는 학생대표와 지도교수를 현장책임자로 한다. ③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침해 학생의 신고․상담․처리는 SU인권센터에서 한다. ④ 행사 1주일 전까지 집회허가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학생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현장책임자는 본 규정 제7조의 각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하여 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⑥ 현장책임자는 집단 활동 중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책임자는 지체 없이 학생처에 보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