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책임과 권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25
- 원문 지문
4726 1499 c36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 회무 총괄
위원회 소집 및 회의진행
간사 임명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규정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책임과 권한).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4-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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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9. 01. 개정 제3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14-09-01①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무 총괄 2. 위원회 소집 및 회의진행 3. 간사 임명 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자료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2006. 02. 28. 제정 제3조(책임과 권한) · 시행 2006-03-01①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무 총괄 2. 위원회 소집 및 회의진행 3. 간사 임명 ②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자료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