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조(위원회 구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25
원문 지문
4726 1499 c36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팀장(서기), 총무인사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연구산학팀장, 교수(5),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 9.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규정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위원회 구성). 소관 미지정. L0
  2.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3.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학사지원팀학생복지팀총무인사팀기획처예산팀기획팀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개정 제4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26-09-01
    ①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총무인사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연구산학팀장, 교수(5),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024. 04. 01. 개정 제4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23-10-01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사총무부처인사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 교수(5),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2022. 09. 05. 개정 제4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22-04-01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사무부처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 교수(25),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2016. 02. 29. 개정 제4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16-03-01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을), 포함하여평가팀장(서기), 10인사무부처장, 이내로기획팀장, 구성하며학사지원팀장, 위학생복지지원팀장은, 기획처연구팀장, 교수(2),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한구성된다. 〈개정 2014-09-01〉〈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2014. 09. 01. 개정 제4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14-09-01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처장으로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2006. 02. 28. 제정 제4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06-03-01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