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위원회 기능)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25
원문 지문
4726 1499 c36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규정의 제·개정
규정 검토, 심의 및 안건 상정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규정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위원회 기능).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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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5조(위원회 기능) · 시행 2016-03-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정 2. 규정의 정비에검토, 관한심의 사항 3.및 기타안건 총장이상정 부의하는〈개정 사항2016-02-29〉
  2. 2006. 02. 28. 제정 제5조(위원회 기능) · 시행 2006-03-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