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안면도연수원 이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0.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10. 1. · 판 번호 1696
- 원문 지문
bc51 34c3 b4f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안면도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설사용규정, 안면도연수원 운영관리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복리후생규정」(규정) 제3장 복리후생 › 제18조(안면도연수원 이용).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2-12-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인용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2. 19. 개정 제18조(안면도연수원 이용) · 시행 2023-01-01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안면도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설사용규정, 안면도연수원 운영관리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2-12-19〉
- 2022. 02. 14. 제정 제18조(안면도연수원 이용) · 시행 2022-01-01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은 안면도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