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해외연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0.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10. 1. · 판 번호 1696
- 원문 지문
bc51 34c3 b4f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의 정체성 강화, 글로벌 업무역량 강화 방안으로 우수 직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제정 제19조(해외연수) · 시행 2022-01-01① 교직원의 정체성 강화, 글로벌 업무역량 강화 방안으로 우수 직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