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0.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10. 1. · 판 번호 1696
- 원문 지문
bc51 34c3 b4f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교직원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전임교원 이상), 직원(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연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교직원
휴직자(육아휴직자 제외)
기타 총장이 정하는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복리후생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2조(적용범위).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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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22-01-01① 교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교직원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전임교원 이상), 직원(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연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교직원 2. 휴직자(육아휴직자 제외) 3. 기타 총장이 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