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위로금 지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0.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10. 1. · 판 번호 1696
- 원문 지문
bc51 34c3 b4f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기타 사유로 곤경에 처해 있는 교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로금의 지급 방법, 시기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복리후생규정」(규정) 제4장 재해보상 › 제21조(위로금 지급).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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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제정 제21조(위로금 지급) · 시행 2022-01-01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기타 사유로 곤경에 처해 있는 교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로금의 지급 방법, 시기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