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복리후생의 종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0. 1.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10. 1. · 판 번호 1696
- 원문 지문
bc51 34c3 b4f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복리후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13.
종합건강검진
단체상해보험
직원 향학
자녀 학비 지원
경조비
포상(우수교직원, 정년퇴직, 장기근속)
보훈
식사 제공
근무복 지급
기념품 지급(명절, 생일, 퇴직)
동호회 지원
체력 증진(체육관)
통학버스
안면도 연수원 이용
재해보상
위로금 지급
직원 해외연수
기타 총장 승인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복리후생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4조(복리후생의 종류).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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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0. 13. 개정 제4조(복리후생의 종류) · 시행 2025-10-01복리후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3〉 1. 종합건강검진 2. 단체상해보험 3. 직원 향학 4. 자녀 학비 지원 5. 경조비 6. 포상(우수교직원, 정년퇴직, 장기근속) 7. 보훈 8. 식사 제공 9. 근무복 지급 10. 기념품 지급(명절, 생일, 퇴직) 11. 동호회 지원 12. 체력 증진(체육관) 13. 통학버스 14. 안면도 연수원 이용 15. 재해보상 16. 위로금 지급 17. 직원 해외연수 18. 기타 총장 승인사항
- 2022. 02. 14. 제정 제4조(복리후생의 종류) · 시행 2022-01-01복리후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건강검진 2. 단체상해보험 3. 직원 향학 4. 자녀 학비 지원 5. 경조비 6. 포상(우수교직원, 정년퇴직, 장기근속) 7. 보훈 8. 식사 제공 9. 근무복 지급 10. 기념품 지급(명절, 생일, 퇴직) 11. 동호회 지원 12. 체력 증진(체육관) 13. 통학버스 14. 안면도 연수원 이용 15. 재해보상 16. 위로금 지급 17. 직원 해외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