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리후생규정 신구 대비
2022. 2. 14. 제정 (시행 2022. 1. 1.) →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로 하고,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를 "「시설사용규정, 안면도연수원 운영관리 내규」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2. 14.) | 2022. 12. 19. |
|---|---|
| 제18조(안면도연수원 이용) 개정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은 안면도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 | 제18조(안면도연수원 이용)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안면도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설사용규정, 안면도연수원 운영관리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2-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