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신구 대비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2022. 2. 14. 제정 (시행 2022.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12. 19.)2022. 2. 14.
제18조(안면도연수원 이용) 개정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안면도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설사용규정, 안면도연수원 운영관리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2-12-19〉제18조(안면도연수원 이용)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은 안면도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