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신구 대비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10.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0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같다."를 "같다.〈개정 2025-10-13〉"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경조사에 2명 이상의 교직원이 중복 해당될 때에는 대표로 1명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5-10-13〉"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12. 19.)2025. 10. 13.
제4조(복리후생의 종류) 개정 복리후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건강검진 2. 단체상해보험 3. 직원 향학 4. 자녀 학비 지원 5. 경조비 6. 포상(우수교직원, 정년퇴직, 장기근속) 7. 보훈 8. 식사 제공 9. 근무복 지급 10. 기념품 지급(명절, 생일, 퇴직) 11. 동호회 지원 12. 체력 증진(체육관) 13. 통학버스 14. 안면도 연수원 이용 15. 재해보상 16. 위로금 지급 17. 직원 해외연수제4조(복리후생의 종류) 복리후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3〉 1. 종합건강검진 2. 단체상해보험 3. 직원 향학 4. 자녀 학비 지원 5. 경조비 6. 포상(우수교직원, 정년퇴직, 장기근속) 7. 보훈 8. 식사 제공 9. 근무복 지급 10. 기념품 지급(명절, 생일, 퇴직) 11. 동호회 지원 12. 체력 증진(체육관) 13. 통학버스 14. 안면도 연수원 이용 15. 재해보상 16. 위로금 지급 17. 직원 해외연수 18. 기타 총장 승인사항
제9조(경조비) 개정 ①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경조비를 지급한다. ② 교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약직원은 화환과 용품만 지원한다. 자녀 화환 사망 본인 1,000,000 화환, 용품 배우자 500,000 화환, 용품 부모, 배우자의 부모 200,000 화환, 용품 자녀 200,000 화환, 용품제9조(경조비) ①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경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경조사에 2명 이상의 교직원이 중복 해당될 때에는 대표로 1명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5-10-13〉 ② 교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약직원은 화환과 용품만 지원한다. 자녀 화환 사망 본인 1,000,000 화환, 용품 배우자 500,000 화환, 용품 부모, 배우자의 부모 200,000 화환, 용품 자녀 200,000 화환, 용품